성도시는 도시진출 농민공도 경제실용주택을 신청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다. '5.1'절후 이 정책은 정식으로 실시한다.
신청자는 가정년수입이 당지 경제실용주택신청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성도시 행정구역내의 농민공이여야 하며 성도시에서 연속 2년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이외 신청자는 행정구역내 도시에 개인소유주택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