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한국어에 능통하고 형사변호, 민사, 행정대리소송 및 기업법률고문, 외상투자기업설립, 기업파산, 기업청산 등 비소송 엄무에 능숙하며 한국적 피고인을 여러차래 변호하였고 선후로 심양태평선식품유한회사, 무순다크니수미용식품유한회사, 북경미스터피자식품유한회사, 심양한동중방지산개발유한회사, 하얼빈동인방지산개발유한회사, 카르비마령서(심양)유한회사 등 한국, 일본 독자기업 및 철통통신유한회사심양지사, 요녕철성공정감리유한회사 등 국내 기업의 고문변호사로 초빙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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