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번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의 훼손 멸실에 대한 위험은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두번째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인도하여 운송중에 있는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훼손 멸실에 대한 위험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세번째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의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운송의 필요가 있을경우,매도인이 목적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후 목적물의 훼손 멸실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