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통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면"공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가진다.공민 인격의 존엄성은 법률로 보호되며 모욕이나 비방등의 방식으로 공민이나 법인의 인격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중국 민법통칙 제120조 규정에 의하면"공민의 성명권,초상권,명예권,인격권 등이 손상되었을경우 침해 증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